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아파트 1가구 2주택 양도세 절감하기(2023년)

공부

by 엘코코 2023. 8. 7. 12:37

본문

안녕하세요?

부동산으로 부자되고 싶은 엘코코입니다.

오늘은 1가구 2주택 취득 시 양도세를 절감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가구 2주택이란?
한 가구(통상 등본상에 같이 포함된 사람들, 즉 세대)가 2개의 주택을 보유하는 것
수도권 기준 공시지가 1억원 이상, 비수도권은 2억원 이상 주택을 두 개 이상 보유하는 것

 

 

1가구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2주택을 취득하기 전 세금에 관해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1가구가 2주택을 취득할 시 납부하게 되는 세금과

이를 절감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

  취득세는 조정대상지역 또는 비조정대상지역인지 여부에 관계 없이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기존 2년에서 개정됨)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때 기간은 잔금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경우 주택 가격에 따라 1%~3%의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조건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은 6월 1일로, 이날을 기준으로 3년이 안 지났다면 1가구 1주택으로 간주합니다. 1세대 1주택의 경우 12억원까지 공제가 되며 소유자별로는 9억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1주택을 공동소유할 때는 최대 18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독소유의 경우와 6억원 차이가 나니 고가 1주택자의 경우 공동소유를 하는 것이 절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양도소득세

※ 양도차익 계산 방법: 양도금액 -취득가액-필요경비(중개수수료, 발코니 확장비용 등)

    과세표준 산출: 양도차익-공제항목

    산출세액 계산: 과세표준X세율-누진공제액

 

 

1. 조정대상지역

  1) 1년 미만 보유 시: 70%

  2) 2년 미만 보유 시: 60% 또는 기본세율+20%p 중 큰 세액

  3) 2년 이상 보유 시: 6~46%의 기본세율 적용

 

양도세 세율

 

 

 2. 비조정지역(일반지역)

  1) 1년 미만: 70%

  2) 2년 미만: 60%

 

 

1가구 2주택자의 세금 절감 방법

 1. 기존 주택 구매 후 1년 후 새로운 주택 취득해야

 

 2. 기존 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해야

 

 3. 새로운 주택 취득 시 기존 주택은 3년 이내로 양도해야

 

※ 1가구 2주택의 양도소득세는 기본세율 +20%p, 3주택자는 +30%p 추가되는 중과세 방식(조정대상지역)

 

 

양도소득세, 언제까지 납부해야 할까?

  주택을 매도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납부해야 함

  예) 2023.8.7 잔금 지급 시 2023.10.31까지 납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세금에 대해 숙지하신 후

보유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상 아파트 1가구 2주택 포스팅을 마칩니다.

관련글 더보기